부동산 거래후 신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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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부동산 계약
· 2026.09.10 갱신
검색 요약
개인이 신고 불필요 --> 그렇습니다.. 계약서 작성과 등기를 모두 전문 자격자(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)에게 의뢰하였다면, 개인이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가나 계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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