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근부동산 매물 세입자가 올려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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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부동산 계약
· 2026.09.10 갱신
검색 요약
특히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근에 올릴 때는 “임대인과 협의된 매물 / 계약은 ○○부동산을 통해 진행”이라고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도퇴거하는 상황이라면,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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