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에 집 세놓았는데 | SOTO 지식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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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
부동산에 집 세놓았는데

kin.naver.com · 검색어 부동산 계약 · 2026.09.05 갱신
검색 요약

4. 결론: 아직 정식 계약이나 가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바로 부동산에 취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. 답변이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의 채택을 정중히 소망해 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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